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6277716?sid=102
A씨는 지난해 9월 20일 오전 1시 30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자택에서 여자친구 B(53)씨를 흉기와 술병 등으로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폭행으로 머리와 얼굴을 크게 다친 B씨의 손을 케이블타이로 묶고 같은 날 오후 5시 40분까지 한나절 넘게 안방에 가뒀다.
A씨는 앞서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에게 "변할 테니 다시 만나자"고 약속하고는 열흘 만에 이런 짓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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