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690019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형사사법체계 개편으로 검찰이 수사 사무를 내려놓게 되면서, 경찰의 수사권을 견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에서는 전국 4만명에 이르는 수사경찰을 지휘·감독하는 국가수사본부장을 임명할 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수사는 앞으로 경찰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3대 기관 체제로 재편된다. 경찰은 수사관 인력이 가장 많은 조직인 만큼 국수본부장 자리의 무게감도 더 커진다.
올해 들어 광주경찰이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 사건을 축소했다는 의혹, 제주경찰이 실종 사건을 임의로 종결했다는 의혹 등이 불거지며 경찰력을 견제해야 한단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장윤기 부실 수사 사건은 경찰이 수사 중인데 박성주 전 국수본부장까지 피의자 입건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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