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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시뉴스데스크]힘세지는 경찰 ‘국가수사본부장’도 청문회 열자…관련법 개정안 발의

작성자물고기주민목발|작성시간26.08.29|조회수672 목록 댓글 3

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690019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형사사법체계 개편으로 검찰이 수사 사무를 내려놓게 되면서, 경찰의 수사권을 견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에서는 전국 4만명에 이르는 수사경찰을 지휘·감독하는 국가수사본부장을 임명할 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수사는 앞으로 경찰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3대 기관 체제로 재편된다. 경찰은 수사관 인력이 가장 많은 조직인 만큼 국수본부장 자리의 무게감도 더 커진다.

 

 

 

올해 들어 광주경찰이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 사건을 축소했다는 의혹, 제주경찰이 실종 사건을 임의로 종결했다는 의혹 등이 불거지며 경찰력을 견제해야 한단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장윤기 부실 수사 사건은 경찰이 수사 중인데 박성주 전 국수본부장까지 피의자 입건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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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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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비밥바 | 작성시간 26.08.29 썩은 검찰에서 수사권 뺏어서 썩은 경찰에서 주는구나 의미가 뭘까 피해자는 두 쪽 모두에게 수사받고 싶다고
  • 작성자귀여운게제일조하하 | 작성시간 26.08.29 진짜 속터진다
  • 작성자달방아콩콩해 | 작성시간 26.08.30 그래서 청문회 하는게 범죄 피해자한테 무슨 소용이냐고ㅋㅋㅋㅋ 국회의원들 빽빽 소리지르기나 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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