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29/0003044962?sid=102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는 살인 및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19일 오후 11시쯤 경기 용인시 처인구 주거지에서 50대 친형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고, 80대 모친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직후 자해를 시도했던 A씨는 병원 치료를 받고 회복한 뒤 구속됐다.
재판부는 “친족을 상대로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부친 사망 후 치매를 앓는 모친과 정신질환이 있는 형을 홀로 부양해 온 점, 직장을 그만두며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과 스트레스를 겪다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일부 유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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