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654/0000197867
영화와 드라마를 저작권자 허락 없이 짧은 영상으로 재가공해 이른바 '몰아보기' 콘텐츠를 만들어 수십억원의 수익을 올린 유튜브 채널 운영자와 직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남 양산경찰서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유튜브 채널 대표 A씨와 직원 등 8명, 법인 1곳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9년부터 지난 4월까지 영화와 드라마 등 콘텐츠를 무단으로 편집해 26개 유튜브 채널에 게시하고, 이를 통해 37억4500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제작한 영상은 통상 60분 분량의 원작을 10∼15분가량으로 압축해 작품의 주요 내용과 결말 등을 소개하는 방식이었다. 일부 영상은 조회수가 630만회에 달하기도 했다.
저작권 침해 신고로 기존 채널이 차단되면 다른 채널에 같은 영상을 다시 게시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이어간 정황도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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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락받고 하는게 아니였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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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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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abyss 작성시간 12:54 new
그동안 수익창출 되는지 몰랐네 당연히 안 될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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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나만죽이지마요다른애는상관없슴 작성시간 13:51 new
헐 나는 오히려 광고목적으로 돈 받고 하는건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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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방칼 작성시간 14:15 new
당연히 불법이고 그걸로 영화 본거라고 생각하는사람들이 젤이상.. 영화는 편집이나 러닝타임 자체가 다 연출인데 줄거리로 책읽었다 하는거랑 똑같음 젤 이해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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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고래를 타고 떠나는 여행 작성시간 14:46 new
헐 홍보 목적으로 돈 받고 하는 건줄 알았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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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베리베리스트로베리 작성시간 14:51 new
오 이게 안되는거였구나 하도 많길래 가능한줄,,범죄였다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