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https://www.fmkorea.com/10218167413
세금을 열정적으로 내고 싶은 사람은 없다.
아마 A씨도 그랬을 것이다.
A씨는 자신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가
과중하다며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억 6천만 원 중 3천만 원만 취소되었다.
그러나, A씨는 재심을 청구한다.
이유는 법원과 대리인이 서로 짜고
판결문 원본을 바꿔치기했다는 것.
도대체 그런 짓을 한다고
법원이 얻는 이득이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A씨는 원본은 세금 1억 6천만 원 중
1억 3천만 원 취소라고 주장했다.
물론 판사님이 듣기에는 얼척없는 소리다.
법원은 A씨가 원본이랍시고 가져온 판결문을 보고는,
해당 판결문은 위조라고 결론내렸다.
위조의 주요한 근거 중 하나는 서체였다.
판결문은 독자의 혼동을 최대한 막기 위해
자음과 모음 사이의 간격을 벌리고,
받침 'ㅇ'에 꼭지가 없고, 획이 더 굵은 등
판결문 작성 프로그램에만 있는
자체적인 서체인 '판결서체'를 사용한다.
그러나 A씨는 이 사실을 알 리가 없었고,
법원 프로그램에만 있는 판결서체를
사용할 수도 없었으므로,
법원은 이를 근거로 판결문은
위조에 불과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2011재구합55)
A씨는 공문서위조 등으로 형사재판에 넘겨졌다.
독자 여러분, 자신이 멍청하고 보잘것없게 느껴질 때는
항상 마음속으로 떠올리도록 하자.
세상에는 판결문만 평생 쓰는 판사 앞에
폰트도 안 맞춘 채로 위조한 판결문을
들고 오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은 그런 사람에 비하면
훨씬 똑똑하고 선하고 지혜로움을...
물론 사람 일이 다 그렇듯이
판결서체를 프로그램 밖으로 유출한 경우도 있다고는 하는데,
착한 어른이인 여러분은 굳이 판결서체를 찾아서 쓰지 맙시다.
쓰고 싶으시면 판사가 되어서 직접 쓰는 게 나음
법조경력 5년 이상 법조인 중에서 매년 7-800명 정도 지원하는데 대충
그 중에서 100-150등 안에 들면 원없이 쓸 수 있음
-끝-
댓펌)
그럼 폰트만 복사하면 판결문 위조가 가능하다는건가? 그게 더 말이안되는데
진짜 판결문은 당연히 법원DB에 저장돼있어서 다른 판사가 "딸깍" 하면 볼수있어야 정상아니냐?
당연히 법원DB "법원 내부 전산망 판결문 검색시스템"에 저장되어 있어서 볼수 있음
판결문 위조 해봐야 DB에 있을리가
거기에 단순히 폰트가 다른게 아니라, 판결문에 기재한 문구라던지 형식들도 달랐음
https://casenote.kr/%EC%84%9C%EC%9A%B8%ED%96%89%EC%A0%95%EB%B2%95%EC%9B%90/2011%EC%9E%AC%EA%B5%AC%ED%95%A955
DB에 없는 판결일거고 위조판결로 판사들이 속을리도 없지만, 당사자한테는 'db에 없다'고 해봐야 못 믿겠다고 하거나 db도 바꿔치기 한거라고 항소할게 뻔하니까 아예 니네 제시한 판결문은 폰트부터가 다르다고 박아버린거지.
판결서체 대외비로 해놓는거 불가능인가
미 뭐 법조인들은 다 알아서
변호사들도 법원 양식이랑 최대한 비슷하게
글꼴 신경쓰는 판이라 대외비는 안 됨
물론 외부로 유출은 못하게 프로그램에만 깔아뒀는데
카더라로는 그걸 또 누가 빼갔다더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