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6360557?sid=102
[이데일리 방보경 기자]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최근 논란이 된 국민연금 추후납부 제도 개정은 필요하다면서도 외국인에게만 차별을 둬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내국인과 동일하게 보험료를 냈다면 이후에도 동일한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다.
30일 김 이사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한 달 일하고 평생 연금을 받는 것처럼 악의적 프레임을 만들어 전파하고 있다”며 “사실과 다른 주장들이 퍼져나가면서 추납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취지가 왜곡될 위험이 생겼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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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국가를 배제해서도 안 된다고 했다. 올해 상반기 추납 신청 건수는 중국동포가 792건, 중국 64건으로 전체 80%를 차지한다. 김 이사장은 “외국인 추납 제한은 조선족이 내국인과 같은 사회보장 혜택을 갖도록 하는 것이 국민 정서상 받아들일 수 있는가 문제”라며 “우리는 러시아 국적의 사할린 동포 영주 귀국을 허용해 정착을 돕고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 후에는 고려인 귀국도 허용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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