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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시뉴스데스크][단독] 마라도 고양이 45마리 반출했지만… 뿔쇠오리 보호 효과 조사는 없었다

작성자바나나스플릿구슬|작성시간26.09.01|조회수2,520 목록 댓글 35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951380?sid=103

3년간 집쥐 526마리 포획해 '익사 처리'
홍도, 마라도와 달리 조사와 논의 선행돼야

2024년 마라도의 한 식당에서 기르는 고양이 두 마리가 사료를 먹고 있던 모습. 한국일보 자료 사진

2023년 국가유산청이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뿔쇠오리 보호를 이유로 마라도 고양이 45마리를 섬 밖으로 반출했지만 정작 뿔쇠오리 개체 수와 번식 성공률 등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반출 이후 지난해까지 고양이 관리와 뿔쇠오리의 또 다른 위협 요인인 집쥐 방제에 투입된 예산도 3억 원이 넘지만 매년 100마리가 넘는 집쥐가 포획되는 등 집쥐 먹이원과 외부 유입 경로에 대한 관리도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고양이 갈등이 불거진 홍도에서는 마라도와 같은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정책 시행 전 충분한 조사와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3년 당시 문화재청(현 국가유산청)과 제주도는 2, 3월 마라도에서 고양이 45마리를 섬 밖으로 반출했다. 당시 충분한 조사와 논의 없이 진행하면서 시민단체들의 비판이 컸다(☞연관기사: 문화재청, 마라도 고양이 결국 반출... 반쪽짜리 협의체로 일방통행). 반출된 고양이 가운데 18마리는 입양됐고 2마리는 폐사했다. 남은 25마리는 지난해 9월부터 민관협력 동물보호시설인 '고양이 도서관'에서 생활하고 있다.


종합학술조사에는 10개 지점에 설치한 무인관찰카메라 중 한 곳에서 고양이 한 마리가 뿔쇠오리를 물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고, 뿔쇠오리 번식지 주변 고양이 배설물에서 조류 깃털을 발견했다고 돼 있다. 이는 일부 고양이가 뿔쇠오리를 사냥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다만 이 자료만으로 마라도 고양이 전체가 뿔쇠오리에 미치는 영향이나 다른 요인과 비교한 위협의 정도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보고서에는 고양이 반출 및 집쥐 방제 이전과 이후 뿔쇠오리의 수나 서식 환경을 비교한 결과는 없기 때문에 고양이 반출에 따른 보호 효과는 평가할 수 없다.



위 보고서들은 공통적으로 뿔쇠오리와 새매 등 조류의 알이 집쥐에 의해 포식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며 방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마라도에서 포획된 집쥐는 2023년 133마리, 2024년 118마리, 지난해 275마리 등 모두 526마리다. 다만 연도별 포획 횟수와 포획틀 설치 규모가 달라 집쥐가 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방제 시기도 문제다. 지난해 방제사업 보고서는 지난 3년간 방제가 6~8월에 시작돼 상반기에 다시 쥐가 번식하면서 방제 효과가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 관계자는 "예산 부족으로 방제 사업을 하반기에만 시행하면서 포획 뒤 다시 증가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며 "효과적 방제를 위해서는 연중 방제를 수년간 실시해야 하므로 이에 대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주시 연삼로에 위치한 고양이도서관에 마라도 고양이 25마리가 지내고 있다. 고양이도서관 홈페이지 캡처

집쥐의 먹이원과 유입 경로를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지만 실제 대책은 미흡했다. 음식물 쓰레기와 침출수, 낚시객이 버린 미끼 등이 집쥐의 먹이가 되고 있고, 마라도에 접안하는 선박과 해양 쓰레기를 통해 설치류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마라도 내 목조건물로 인해 쥐의 드나듦이 자유롭고, 초지대의 열매나 씨앗도 쥐의 먹이원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대책은 고양이 반출과 집쥐 포획에만 집중됐다. 정인철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사무국장은 "쥐를 불러들이는 쓰레기와 유입 경로는 그대로 둔 채, 3년간 고양이와 집쥐라는 눈에 보이는 개체만 잡아온 셈"이라며 "원인을 관리하지 않는 포획은 해마다 같은 일을 반복하게 만든다. 위협 요인 전체를 함께 조사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집쥐 포획 개체의 처리 방식도 논란이다. 2024년에는 흡입마취제를 사용해 안락사시켰지만 2023년과 지난해 방제사업 보고서에는 포획한 집쥐를 현장에서 익사시켰다고 적혀 있다. 불가피하게 동물을 죽이더라도 도살 과정에서 불필요한 고통이나 공포, 스트레스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동물보호법 제13조에 비춰, 익사가 적절한 처리 방식인지 의문이 제기된다. 더욱이 종합학술보고서는 주민이 포획틀에 잡힌 집쥐를 인가 인근 연못으로 가지고 가서 익사시키는 장면을 목격했다며 주민과 관광객의 건강, 안전을 위협할 수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심인섭 라이프 대표는 "생태계 보호와 동물의 고통 최소화를 함께 고려한 방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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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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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김간지 | 작성시간 26.09.01 저게 뭔 ... 어휴....
  • 작성자올해꼭스피또1등당첨될겁니다 | 작성시간 26.09.01 대가리 왜 달고 다니냐 걍 떼버리지
  • 작성자컬러피버 | 작성시간 26.09.01 당연한거 아니냐고 개등신들아 시발
  • 작성자purple forest | 작성시간 26.09.01 왤케 다들 고양이가지고 지랄들인지.. 가만 냅두면 물지도 않고 쫓아오지도 않는데..
  • 작성자눈물이방울방울 | 작성시간 26.09.01 시발ㅋㅋ새덕후 봤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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