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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시뉴스데스크]이웃집 여성 집에 한밤에 ‘불쑥’…20대男 잡혔지만 법원은 영장 기각

작성자바나나스플릿구슬|작성시간26.09.01|조회수1,320 목록 댓글 6

출처: https://naver.me/xJcj5pNW


한밤중 이웃집 여성 집에 몰래 들어간 2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으나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면서 풀려나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1일 수원권선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오전 4시 50분쯤 20대 남성 A씨가 수원시 권선구 한 다세대주택에 위치한 20대 여성 B씨 자택에 침입했다.

피해자와 같은 건물에 거주하고 있던 A씨는 B씨 집 테라스를 통해 내부로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 건물은 각 세대 테라스가 일렬로 연결돼 있는 구조다.

해당 가구에 혼자 거주하던 B씨는 당일 자다가 기척을 느끼고 깨어나 집 안에 서 있던 A씨를 발견하고 112에 신고했다. A씨는 자신의 집으로 도주했다가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체포된 A씨는 경찰에 “금품을 훔치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경찰은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피의자가 범행을 시인하고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A씨는 최근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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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김알수없음 | 작성시간 26.09.02 여자가 이랬어봐... 제발 처벌 좀 해라!!!!! 동일범죄 동일처벌이라도 좀 하라고!!!!!
  • 답댓글 작성자힙내보자고 | 작성시간 26.09.02 2
  • 작성자릿샤 | 작성시간 26.09.02 법원 대체...? 뭐임?
  • 작성자고양이가세상을구함 | 작성시간 26.09.02 그럼 지금 저 같은 건물에 피해자 피의자 같이 있단 거야????
  • 작성자간장레드순살반반 | 작성시간 26.09.02 아 진짜 이나라 남자들 범죄자로 키우는데 범원이 일조한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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