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하다 헤어진 10대 여성 청소년을 간음한 2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남성이 매월 20만 원씩 20년간 피해 여성에서 주기로 하고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형사부(김지현 부장판사)는 최근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된 A(25)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사회봉사(120시간)와 성폭력치료강의 수강(40시간), 아동·청소년·장애인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각 5년간)도 명했다.
A 씨는 2023년 11월30일 경기 시흥시에 있는 한 숙박시설에서 교제하다 헤어진 B 양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음검색
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어그래ㅋㅋ 작성시간 26.09.01 시발 내가 본게 뭐지
-
작성자박박디라라랴 작성시간 26.09.01 ㅋㅋㅋㅋ아니 ㅅㅂ 저게 합의야? 주겟냐고....판사새끼들 진짜
-
작성자굿굿사랑단 작성시간 26.09.01 ㅋㅋㅋ잘도주겠다.. 그리고 설령 준다해도 저렇게 할부로받으면 적게받는 효과가 있는건데 장난하냐고..... 부모가 합의했다면.. 대체 저걸 왜 합의해줬을까..?
-
작성자퀸아망 작성시간 26.09.02 양육비도 안주는데;
-
작성자룰루랄라슈비슈바 작성시간 26.09.02 20년간 입금될때마다 저새끼이름 되뇌여야되잖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