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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시뉴스데스크]'가습기살균제 참사’ 알려진 지 15년 만에…‘국가 책임’ 배상 체계 10월8일 가동

작성시간26.09.02|조회수2,537 목록 댓글 5

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467526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만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개정 내용과 향후 배상 체계 변화 등을 설명하고 피해자들에게 질의 및 요구사항을 들었다.

김 장관은 “지난해 8월 피해자분들과 만난 뒤 국가가 배상을 책임지는 특별법을 만드는 등 피해 구제 방식을 근본적으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오는 10월8일부터 본격적으로 (국가가 함께 책임지는) 배상 체계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문제(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생기지 않았어야 할 텐데 피해가 생긴 것에 대해 정부를 대표해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무엇으로도 다 보상하기 어렵겠지만 이재명 정부가 국민들의 아픈 상처를 위로하고 피해를 수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발언했다.

개정법에 따라 정부는 배상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한 가습기살균제배상지원단을 국무조정실 소속으로 설치할 방침이다. 배상 심의위원회가 배상기준을 심의·의결하면 구제자금운용위원회가 기업분담금을 부과·징수한다. 정부 출연금은 2447억원 규모로 내년도 기후부 예산안에 편성됐으며, 오는 12월 국회에서 확정될 예정이라고 손삼기 기후부 환경피해구제과장은 말했다.


손해배상금을 받고자 하는 피해자는 개정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내년 4월7일까지 배상지원단에 손해배상금을 신청해야 한다. 기존 제도에 따라 피해를 인정받은 사람은 손해배상금 신청서를 작성할 때 기존에 제출한 서류로 갈음하겠다고 선택하면 증빙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나 신규 신청인은 손해배상금 신청서와 함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새로 제출할 서류가 있는 경우 추가 제출이 가능하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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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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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시간 26.09.02 new 아.. 이거 진짜 가슴아프고 열받았는데 드디어 제대로 배상받나보다... 그동안 정부들 뭐했냐 진짜...
  • 작성시간 26.09.02 new ㅠㅠㅠㅠㅠㅠㅠㅠ 드디어
  • 작성시간 26.09.02 new 전 정부 뭐했냐 윤...
  • 작성시간 26.09.02 new 윤석열은 이런 거 머릿속에 있지도 않음 아예 모를듯
  • 작성시간 26.09.02 new 이게 아직도 배상이 다 안됐구나…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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