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6361989?sid=102
1일 수원권선경찰서는 마트 대표 A(50대)씨를 건축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마트 건물 준공 과정에서 조경시설로 승인받았던 옥상 공간을 용도 변경 절차 없이 주차장으로 바꾼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해당 옥상 주차장 출입구에는 라바콘 등을 설치해 고객 출입을 통제, 주차장으로 이용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달 12일 오후 6시 27분께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마트 옥상 주차장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운전자 B(20대·여)씨가 숨졌다.
B씨는 운전면허 시험을 앞두고 모친과 함께 이곳에서 운전 연습을 하다가 추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사고가 건축법 위반으로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 용도 변경 절차 없이 조경시설을 주차장으로 바꾼 행위는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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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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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미나수 작성시간 26.09.02 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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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wmwmwm 작성시간 26.09.03 주차장에서 연습 원래많이해.. 도로가 아니니까 아무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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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나우도바마 작성시간 26.09.03 아니 본문 읽엇는데도 사장 좀 안타깝긴해ㅠ 본인 사업장에서 사람 죽고 불법행위도 드러나서 입건된거니가.. 걍 불법행위가 발각돼서 입건되는거면 본인잘못100%라고 하겠는데 이런 사망사고까지 날 줄 알앗겟어..ㅜ 주차장에서 연습하더라도 공터나 야외주차장에서 하지않아..? ㅠ 하여튼그래도 이런 비극이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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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콜헨 작성시간 26.09.03 공터에서 했으면 그냥 남의 차 박고 끝날일을 사망까지 가버렸네.... 본인 잘못이긴 한데 부모님은 얼마나 자책하실까 생각하니 맘이 안좋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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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리스 제임스 작성시간 26.09.04 대표는 뭔 죄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