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6285988
(창원=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반려동물을 기르면서 먹이도 제대로 주지 않는 등 방치해 고양이 10여마리를 숨지게 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또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1월까지 거주지인 경남 김해시 한 아파트에서 여러 마리의 고양이와 강아지를 사육하면서 충분한 물과 먹이를 제때 주지 않고 오물 등으로 뒤덮인 비위생적인 환경에 장기간 방치해 고양이 10마리를 죽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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