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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시뉴스데스크]“아기 이리 와” 살해된 아내는 마지막까지 엄마였다…남편 신상비공개 결론

작성자도도로|작성시간26.09.06|조회수7,196 목록 댓글 57

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730904?ntype=RANKING


아내를 찾아가 살해한 현직 공무원 A씨가 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경기도 성남시 분당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오고 있다. 경기 광주경찰서는 지난 2일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3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연합뉴스]



6일 SBS 등에 따르면 30대 여성 B씨는 지난 1일 오전 7시 18분쯤 경기 광주시 능평동의 한 다세대주택 계단에서 남편 A씨(30대)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범행 현장에는 두 사람의 다섯 살 딸도 함께 있었다.

A씨는 흉기 두 점으로 B씨를 수차례 찔렀고, B씨는 다발성 자상을 입고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다. 범행 직후 달아난 A씨는 약 4시간 뒤인 이날 오전 11시 39분쯤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의 한 모텔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오전 7시 17분쯤 112에 접수된 신고 녹취에는 긴박했던 마지막 순간이 고스란히 담겼다. 녹취에는 엄마를 부르며 우는 아이의 울음소리와 함께 “아기, 이리로 와”라고 아이를 부르는 B씨의 목소리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중략)


한편 경찰은 남편 A씨의 신상정보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경찰은 “유족의 의사와 자녀가 성장한 뒤 겪을 수 있는 2차 피해 등을 고려해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지 않기로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혼 소송 과정에서 가정폭력 피해자의 주소 등 개인정보가 가해자에게 노출될 수 있다는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성평등가족부는 소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 노출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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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앞에서 어떻게 그런 잔인한 짓을 할 수 있는지
너무 열불나는 사건... 이 경우는 아이 때문에 신상공개 안한다지만 이런 여성 상대 살인자들을 모른 채 살아가야 한다는 것도 너무 화가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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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베네딕투스 | 작성시간 26.09.06 죽어라
  • 작성자대지강지 | 작성시간 26.09.07 너무 마음이 아프다
  • 작성자설레리1단 | 작성시간 26.09.07 시발 줮같은새끼 걍 뒈져라 진짜.. 남겨진아기 너무눈물난다.. 건강히 잘자라길..
  • 작성자선플달기위원회 | 작성시간 26.09.07 사형좀 해
  • 작성자아바하루종일울었다는 | 작성시간 26.09.07 왜??? 신상 비공개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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