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730904?ntype=RANKING
6일 SBS 등에 따르면 30대 여성 B씨는 지난 1일 오전 7시 18분쯤 경기 광주시 능평동의 한 다세대주택 계단에서 남편 A씨(30대)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범행 현장에는 두 사람의 다섯 살 딸도 함께 있었다.
A씨는 흉기 두 점으로 B씨를 수차례 찔렀고, B씨는 다발성 자상을 입고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다. 범행 직후 달아난 A씨는 약 4시간 뒤인 이날 오전 11시 39분쯤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의 한 모텔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오전 7시 17분쯤 112에 접수된 신고 녹취에는 긴박했던 마지막 순간이 고스란히 담겼다. 녹취에는 엄마를 부르며 우는 아이의 울음소리와 함께 “아기, 이리로 와”라고 아이를 부르는 B씨의 목소리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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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경찰은 남편 A씨의 신상정보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경찰은 “유족의 의사와 자녀가 성장한 뒤 겪을 수 있는 2차 피해 등을 고려해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지 않기로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혼 소송 과정에서 가정폭력 피해자의 주소 등 개인정보가 가해자에게 노출될 수 있다는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성평등가족부는 소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 노출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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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앞에서 어떻게 그런 잔인한 짓을 할 수 있는지
너무 열불나는 사건... 이 경우는 아이 때문에 신상공개 안한다지만 이런 여성 상대 살인자들을 모른 채 살아가야 한다는 것도 너무 화가 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