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997072?sid=102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경찰청을 성폭력·성희롱 등으로 징계받은 공무원이 가장 많은 기관으로 지목하면서, 고위 공직자 성범죄는 독립적인 외부 기관이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용 후보자는 지난 7월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찬성했다. 이 때문에 수사기관에 대한 외부 통제 필요성을 강조했던 과거 입장과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음검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