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9155797
(청주=뉴스1) 장예린 기자 = 전 연인을 스토킹하고 잠정조치(연락금지)를 위반한 혐의로 수사받던 30대 남성이 아파트에서 추락해 숨졌다.
7일 충북 청주흥덕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오후 6시쯤 청주시 흥덕구의 한 아파트에서 A 씨(30대)가 17층 계단 창문에서 떨어졌다.
A 씨는 지난달 초 전 연인을 스토킹하고 잠정조치를 위반한 혐의로 입건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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