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6298803?sid=102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스트레스를 푼다'며 길고양이를 잡아 잔혹하게 죽인 3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김정진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또 사회봉사 200시간과 동물학대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올해 1월 새벽 울산 남구 자택 근처에 포획 틀을 설치해 길고양이 1마리를 잡았다.
이어 집으로 데리고 가 고양이를 화장실 바닥에 여러 차례 내려치거나 표백제를 먹여 죽게 했다.
A씨는 약 두 달 동안 비슷한 방법으로 길고양이 총 4마리를 죽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에 그치지 않고, 길고양이 학대 사실을 버젓이 오픈채팅방 등에 공유하며 "스트레스가 풀렸다"고 글을 올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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