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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시뉴스데스크]공무원연맹 “직역연금 수급권자 이유 기초연금 적용 차별 폐지해야”

작성자만두장인입니다|작성시간26.09.09|조회수1,034 목록 댓글 18

출처: 여성시대 (만두장인입니다)

https://naver.me/5t7zbT9o

그 동안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는 실제 소득과 재산 수준과 관계없이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제외돼 왔다.

신동근 공무원연맹 위원장은 “직역연금 역시 공무원이 재직 중 자신의 급여에서 기여금을 납부해 마련한 사회보험이고, 기초연금은 국가가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사회안전망”이라며 “성격이 다른 두 제도를 이유로 공무원과 그 가족에게 일률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은 공정한 제도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신 위원장은 “공무원은 ‘고용이 안정적’이라는 이유로 낮은 임금과 열악한 처우, 과도한 업무와 책임, 각종 희생과 봉사를 당연하게 감내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여전히 강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정성이라는 미끼로 재직 중의 희생을 요구하고 퇴직 후 노후까지 직역을 이유로 차별한다면 과연 그것이 공정한 사회인가”라며 “공무원도 세금을 내고 보험료와 기여금을 부담하며 살아가는 평범한 국민”이라고 강조했다.

공무원연맹은 직역연금 수급자에게만 별도의 기준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다른 국민과 마찬가지로 실제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위원장은 “이번 기자회견이 단순히 공무원의 기초연금 문제를 넘어 평생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해 온 공무원들이 더 이상 ‘안정성’이라는 이유로 희생을 강요받지 않아도 되는 사회를 만드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두배내고 조금 더 받아가는건데
차별을 왜해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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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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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빛나는여름과찬란한가을 | 작성시간 26.09.09 그니까 억울하다
  • 작성자yoyoyo yoyoyo 한글요가해봐요 | 작성시간 26.09.09 기초연금만 안되면 상관없는데 공무원연금 받는데 미혼이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도 제외임. 독거노인 안부살피는건데 왜 기초연금 수급자만 되는거임?
  • 답댓글 작성자레몬포셋 | 작성시간 26.09.09 헐 몰랐어
  • 작성자차가운옥수수 | 작성시간 26.09.09 ㅁㅈㅁㅈ
  • 작성자냥먕먕 | 작성시간 26.09.09 내말이 기초연금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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