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에 있는 카페 냉동창고에서 60대 여성을 가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40대 카페 사장이 범행 당시 '촬영용'으로 인쇄해 놓은 백화점 상품권을 이용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MBC 취재 결과, 피의자 남성은 지난 7월 말 한 인쇄용 조판 업체에 방문해 "영화 촬영에 사용할 것"이라면서 "50만 원짜리 백화점 상품권과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업체 관계자가 실제 상품권과 똑같이 만들 수는 없다고 하자 남성은 재차 유사도를 높여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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