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속보]병든 노모 치료 없이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 야산에 암장한 60대 아들 구속 기소⋯1년여간 연금 900여만원 부정수령도
작성자까시 ㅈ작성시간26.09.10조회수1,464 목록 댓글 8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87/0001216956?sid=102
병든 노모를 방치 후 숨지게한 후 야산에 암장한 것은 물론, 연금까지 부정수령한 60대 남성이 구속기소 됐다.
대구지검 김천지청 형사1부(임지수 부장검사)는 존속유기치사 등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께 경북 구미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80대 모친의 건강이 악화했음에도 적절한 치료 없이 방치하다 모친이 사망하자 사흘 후 인근 야산에 암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7월까지 1년여간 모친 명의의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 900여만원을 부정수령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해당 사실을 숨겨오다 최근 아들에게 말했고, 아들은 이같은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다.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