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550487
여자 화장실에서 자신을 몰래 촬영한 20대 남성을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폭행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창원지법 형사3-3부(부장 정현희) 심리로 10일 열린 이번 폭행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폭행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 측은 불법 촬영을 했던 20대 남성 B씨 얼굴을 수회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A씨 변호인은 이날 공판에서 “A씨와 B씨 사이에 이견이 없는 점은 A씨가 불법 촬영을 당한 뒤 친구에게 여자 화장실로 와달라는 구호 요청을 위해 전화한 것과 친구가 현장에 도착하기까지 A·B씨가 단둘이 화장실에서 대면했던 시간이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B씨는 7∼15분이란 시간 동안 A씨가 멱살을 잡고 대화를 하면서 15∼17회가량 주먹으로 자신을 폭행했다고 주장하지만, A씨 친구가 걸어서 현장에 도착하기까지 거리는 10∼15초 정도에 불과하다”면서 진술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했다.
A씨 측은 A씨 친구를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 사건 다음 공판은 오는 10월 27일에 열릴 예정이다.
A씨는 2024년 12월 8일 오전 5시 40분쯤 경남 창원시 성산구 한 빌딩 1층 여자 화장실에서 자신이 소변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20대 남성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았다.
B씨는 2023년 12월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은 상황에서 폭행 사건 직전 A씨를 상대로 불법 촬영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B씨가 A씨의 소변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도 폭행 피해를 일관되게 진술했다”며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B씨가 A씨와 원만한 합의가 간절한 상황에서 폭행 피해를 허위로 꾸며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폭행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