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5/0001265638?sid=102
이혼소장 보고 피신 아내 찾아가 살인
김은혜, '민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피신처 찾아가 아내 살해' 공무원 남편, 영장심사 출석. 사진=연합뉴스
이혼 소송 서류에 노출된 주소를 보고 찾아온 남편에게 가정폭력 피해자가 살해당하는 비극이 발생해 최근 충격을 안긴 가운데, 정치권이 같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 마련에 나섰다.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인 김은혜 의원(경기 성남분당을)은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송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노출돼 범죄에 악용되는 일을 막기 위해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민사소송법은 소송 관계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 법원이 주소 등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당사자의 신청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법률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의 경우 이 같은 제도를 알지 못해 이혼 소송 등의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상대에게 노출해 범죄 피해를 볼 위험이 크다.
김 의원이 발의한 민사소송법 개정안에는 소송 관계인의 신청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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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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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박규리 작성시간 26.09.11 new
주소지 공개 때문에 죽은 서람이 대체 몇명일까 이거 전에도 소송 주소지 노출로 보복범죄 여러번 있었는데 계속 그대로 둔게 존나 이해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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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ㅊㅈㅅ 작성시간 26.09.11 new
여태 문제점을 몰랐다는 게 말이 안 돼 사람 죽으니까 이제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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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배경화면바꿨어 작성시간 26.09.11 new
당연히 바꿔야하는데 슬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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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임미쉘 작성시간 26.09.11 new
김은혜 안좋아하는데 이건 잘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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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QQQM 작성시간 26.09.11 new
국회의원이 밥값하는거 처음보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