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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시뉴스데스크]태권도 사범이 12살 여학생 수차례 간음·불법촬영…항소심 징역 7년

작성자초코아이스크림|작성시간26.09.12|조회수2,604 목록 댓글 17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9165059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태권도장에 다니는 12살 여학생을 수 차례 간음한 태권도장 사범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3형사부(고법판사 조효정)는 지난 8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태권도 사범으로서 자신이 지도한 수강생을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범행 경위나 내용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이 사건을 알게 된 피해자 가족도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해자 가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A 씨는 2025년 6~8월, 경기 평택시의 태권도장에서 12살 B 양을 네 차례에 걸쳐 간음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중 피해자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범행 장면을 불법 촬영하기도 했다.

또 2025년 9월에는 B 양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고 이를 촬영하게 해 두 차례 성 착취물을 전송받은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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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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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지도표성경녹차김 | 작성시간 26.09.12 시팔 7년?
  • 작성자찰리 허냄 | 작성시간 26.09.12 죽이라고
  • 작성자밀크아몬드 | 작성시간 26.09.12 7년? ㅅㅂ 장난하나
  • 작성자기본값 포유류 | 작성시간 26.09.12 12살을..씨발놈들아 니들다공범이야
  • 작성자하는일마다 잘되는여시 | 작성시간 26.09.12 이런게 왜 사형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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