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9165059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태권도장에 다니는 12살 여학생을 수 차례 간음한 태권도장 사범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3형사부(고법판사 조효정)는 지난 8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태권도 사범으로서 자신이 지도한 수강생을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범행 경위나 내용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이 사건을 알게 된 피해자 가족도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해자 가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A 씨는 2025년 6~8월, 경기 평택시의 태권도장에서 12살 B 양을 네 차례에 걸쳐 간음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중 피해자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범행 장면을 불법 촬영하기도 했다.
또 2025년 9월에는 B 양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고 이를 촬영하게 해 두 차례 성 착취물을 전송받은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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