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470072
정부·여당이 제주 경찰의 실종 은폐 사건 후속 대책으로 실종성인법을 조속히 처리하기로 13일 의견을 모았다. 고위험 실종 성인도 실종 아동과 마찬가지로 영장 없이 위치추적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골자다. 법무부 공소청 직제안의 사법통제부 명칭은 ‘불송치사건 심사부’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용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브리핑에서 “자살 위험 등 고위험 실종 성인에 대해서도 실종 아동과 같이 영장 없이 위치 정보 추적 및 카드 사용 내역 확인 등이 가능하도록 실종성인법 제정 등 입법 논의를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경찰서 실종팀이 야간에 2인 이상 근무할 수 있도록 실종 수사 전담 인력을 증원하고, 경찰청 및 시·도 경찰청에 실종 수사 전담 조직을 설치하는 데도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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