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2/0001398157?sid=102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14일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건조물 침입 및 재물손괴 혐의 등으로 입건한 A 군에게 성범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해 법리 검토 중이다.
A 군은 지난 4월 27일 제주 서귀포시 모 초등학교 교실에 몰래 침입해 여교사 B 씨의 텀블러에 체액을 넣어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한 달여가 지난 6월 5일 A 군은 또다시 B 교사가 담임을 맡은 교실에 침입해 교사용 의자에 소변을 보고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처음에는 A 군에게 성범죄 혐의를 적용하는 데 난색을 표했으나 지난 9월 대법원이 카페에서 여직원이 마시던 음료 컵에 체액을 넣은 남성의 행위에 대해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판례를 토대로 이번 사건도 최종적으로 강제추행 혐의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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