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679932?sid=102
7개월 전 경북 포항에서 자전거를 타던 12세 어린이가 버스에 밟혀 숨진 사건과 관련해 70대 버스 운전기사가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나소라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3일 오후 9시 57분쯤 포항시 북구 흥해읍의 한 대규모 아파트단지 인근 어린이보호구역 편도 3차로 도로에서 25인승 버스를 운전하던 중 자전거를 타고 가던 B군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B군은 현장에서 숨졌다. 사인은 중증 두부 손상이었다.
A씨는 제한속도 시속 30㎞인 도로를 시속 41.5㎞로 주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제한속도를 지켰다면 사고를 피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판단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를 적용, 지난 4월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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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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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쿠니타마 작성시간 16:03 new
아니 기사보는데 자전거가 2차로에서 달리다 갑자기 1차로로 튀어나와서 친거래 1차로면 완전 차도아냐??????;;;;
아하 댓글보니 불법주차때문에 1차로로 튀어나온거군 -
작성자사용자가많습니다 작성시간 16:06 new
내가알기론 왕복 3차선인가 4차선인데
아파트앞 상가에 불법주정차 양옆으로 엄청심하게 1,2중으로 돼있어서 자전거타는애가 2차로 달리다가 좌회전한다고 갑자기 1차로 꺾었고 1차달리던 버스가 못보고 그렇게된걸로 알고있음 ㅠ -
답댓글 작성자곱창전문가 작성시간 16:12 new
참 ㅠㅠㅠ 애도 안타깝고 기사도 안타깝네..
불법주차한 놈들은 처벌 못받나 -
작성자챱츄찹챱츄 작성시간 18:00 new
아 불법주차..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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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런날씨엔역시 작성시간 18:33 new
안타깝구만...ㅠ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