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747945?sid=102
14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60대 남성 전모 씨를 중감금치상 혐의로 지난달 31일 구속 기소했다.
전 씨는 지난달 5일 서울 구로구 소재 주거지에서 아내의 얼굴과 허벅지 등을 불에 달군 공구로 지진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아내의 양손을 결박한 뒤 화장실에 감금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자녀의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해, 전 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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