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6321914?sid=102
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그는 B씨의 내성적인 성격을 고쳐준다는 명목으로 폭행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부터 자신에게 쉽게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폭행하거나 비인격적으로 대우하면서, 경제적·정신적으로 지배·통제하며 착취의 대상으로 삼아왔다"며 "피해자는 극심한 신체적 고통을 느끼며 생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이고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oyun@yna.co.kr
피해자가 내성적인성격된이유도 a씨때문일텐데...
아니 근데 사람때려죽였는데 겨우6년?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