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4154705
법원, 스토킹 혐의로 200만원 선고
층간소음을 둘러싼 이웃 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이번엔 윗집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효자손으로 천장을 두드리고 위층 세대에 수차례 인터폰을 건 5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3월17일부터 5월11일까지 춘천의 한 아파트에서 효자손으로 천장을 수차례 두드리거나 위층에 사는 B(42·여)씨의 집으로 직접 인터폰을 거는 등 총 9차례에 걸쳐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2024년 12월 A씨의 위층으로 이사했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B씨에게 “시끄러우니 층간소음에 주의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여러 차례 직접 인터폰을 걸며 항의했다.
재판을 받게 된 A씨는 “층간소음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한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의 행동이며, 고의가 없었다”며 스토킹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 부장판사는 “관리사무소가 층간소음 분쟁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뒤에는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나 민사소송 등 다른 구제 절차를 통해 해결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층간소음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에도 상대 세대를 반복적으로 찾아가거나 전화·인터폰 등으로 지속해서 연락하고, 고의로 소음을 되돌려주는 방식으로 대응하면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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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시대* 차분한 20대들의 알흠다운 공간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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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반대 작성시간 26.09.20 new
우리윗집신고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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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머리눈눈모모 작성시간 26.09.20 new
ㅅㅂ 이거 너무 하다는 ㅅㄲ들 하루만 그렇게 당해보라그래 법이 잘못 돼도 한참 잘못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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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쌍자음 작성시간 26.09.20 new
냄새로 보답해야겠네
창가에서 생선굽자 -
작성자비밥바 작성시간 26.09.20 new
진짜 스토킹법 개정이 좀 필요해 악용하는 사람들 너무 많아 국회뭐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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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망고조아 작성시간 26.09.20 new
헐 ㅅㅂ 나도 인터폰 한 벅 잇는데ㅠ
그럼 어떻게요 발망치 존나 갸신각한데ㅠㅠㅠㅠㅠㅠ 하ㅠㅠㅠㅠㅠㅠ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