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9179874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서울시가 민간에 위탁해 운영하는 아동양육시설에서 보호아동이 후원자와 만나기 싫다는 뜻을 밝혔는데도 외출이 진행된 사실이 감사에서 드러났다. 시설이 외출을 불허했는데도 봉사자가 아동을 데리고 나간 사례도 확인됐다.
감사 결과 한 여아 양육시설에서는 보호아동들이 봉사자나 후원자의 주거지, 강원·충청 지역 여행지 숙박시설 등에서 1~3일간 머문 사례가 확인됐다. 2025년 기준 만 10~11세 아동 8명에게 이 같은 외부인 교류가 집중됐다.
아동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한 아동은 후원자인 대모가 무언가를 강요한다는 이유로 만남을 거부했다. 또 다른 아동은 후원자가 남자친구와 함께 온다는 사실을 알고 불편한 뜻을 나타냈지만 외출이 진행됐다. 다른 아동 역시 상담 과정에서 대모와의 만남을 원치 않는다고 했지만 외출이 이뤄졌다.
시설이 외출을 허가하지 않았는데도 한 봉사자가 아동을 데리고 약 1시간30분간 외출한 사례도 적발됐다. 시설은 자체 규정상 허가 없는 외부 이동 시 봉사활동을 중단하도록 해놓고도 구두경고에 그쳤고 이후에도 해당 봉사자와 아동의 외출·외박을 허용했다.
아동 9명의 '디딤씨앗통장' 개설을 늦추거나 누락해 정부 매칭지원금을 받을 기회를 잃게 했다. 감사위가 추산한 지원 기회 상실액은 최대 330만 원이다.
다른 시설에서는 아동 8명의 아동수당 총 1270만 원을 디딤씨앗통장이 아닌 다른 계좌로 받아 이·미용비와 피복비, 유치원 준비물 등에 사용했다. 감사위는 잘못 지급된 아동수당 전액을 디딤씨앗통장으로 옮기도록 시정 요구했다.
후원품 관리에서도 아동에게 지급하라고 받은 태블릿PC를 사무실 공용으로 사용하고 전시회·수영장 입장권을 직원에게 나눠준 사례가 적발됐다. 한 시설은 약 1777만 원 상당의 후원금·후원품에 대한 전자기부금영수증을 중복 발급해 국세청 신고 요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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