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5579036?sid=102
[파이낸셜뉴스] 5·18 민주화운동은 북한군이 일으킨 폭동이라는 등 허위정보 영상물을 SNS에 올린 2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경찰청은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유튜버 A씨(20대)를 불구속 수사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9일부터 자신의 주거지에서 2만명의 구독자를 가진 2개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5·18은 북한군이 일으킨 폭동"이라는 내용의 동영상을 게시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뿐만 아니라 "이태원 참사가 우연히 발생한 사고가 아닌 사전에 치밀하게 조작된 연출극"이라거나 "세월호 역시 기존에 알려진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 영상을 올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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