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6.20이후 적용 자세한사항은 공지확인하시라예
출처:
일단 피해자가 내 주위사람이야... 서명이나이런걸원하는게 아니라
다시 한번 이슈가되면 해서 그래..
일단 이건 요약, 모바일로 봐도 되고
이 사건을 기사로 접해보신 분들도 있을겁니다. 이 일이 결코 작은 사건이 아닌데도 왜 이렇게 이슈화가 안되는지
모르겠어서 이렇게 글 씁니다. 첫 공판 결과가 너무나 억울합니다.
사건은 이렇습니다.
제 친구가 전 남자친구에게 이별을 통보하고 그 남자친구는 그말에 격분하여 술을 마시고 제 친구를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 1월 24일 아침 11시부터 저녁 7시까지 춘천지방법원 101호 법정에서 첫 공판이 있었습니다.
재판의 쟁점은 유무죄가 아니라 계획적 살인이가, 우발적 살인인가 하는것 이었습니다.
물론, 피고인측에선 절대적으로 우발적 살인이라고 주장을 했고, 피고가 칼을 챙겨간 이유는 협박을 해서라도 피해자와
다시 교제를 하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은 태백(피해자가 있던곳)으로 가는 버스에서 총 4번에 걸쳐 살인미수, 살인미수의 형량, 살인미수의 기준
등을 검색했고 피고인은 이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그때 소주를 한병반정도 먹은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다른 피해자의 증언에 따르면 술냄새도 전혀 나지않았고
발음도 또박또박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리고나서 피해자와 피고인은 태백 직원아파트 근처에서 1~2시간 가량 대화를 했고 깨끗하게 헤어지기로 결론을 맺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집앞까지 데려다주고 집앞에서 마지막 악수를 나누며
"나는 너를 잊을수 없을것 같은데, 너는 어떻게 나를 잊을수 있느냐" 고 했고 피해자는
"나는 너를 쉽게 잊을 수 있다. 너랑 교제하면서 싫을것을 꾹 참고 교제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피고인은 그 말을 듣고 격분해 우발적으로 일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장에서 피고인이 챙겨서 도주한 흉기와 스마트폰, 피가 묻어있던 피고인의 도주 당시 모습 사진,
그리고 피고인의 신발, 사건당시 현장사진, 부검결과문과 사진, 진단서 등이 증거로 채택되었으며 불확실한것 하나없었습니다.
피고인의 진술에 검사측이 피고인이 집에서 흉기를 챙겨온것, 사건 현장으로 오던중 버스에서 살인미수에 관한 것들은 검색한것 등을 토대로 계획적인 범죄로 볼수있고, 피고인은 사건 당시 상황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마지막으로 피해자와 나눈 대화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온 피해자의 회사 직원들이 문열라고 밖에서 발길질을 해댔는데도 범행을 멈추지 않고 저지른 점, 겁에 질려 도주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챙겨온 흉기를 자신의 주머니에 챙겨서 도주하 점, 재판부에는 6번의 반성문을 제출했으면서 피해자측엔 사과나 합의등의 피해보상이 전혀 없었던 점,
과거에도 피해자의 도를 넘어선 집착과 스토킹으로 피해자를 괴롭게 한 점 등으로 검사측에선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인 측에서는 피고인은 어릴 때 가정환경, 평소 착실히 학교생활을 한것 , 갓 19세의 나이가 된 것으로 아직 미성년자나 다름 없다는 점 등을 제기했습니다.
배심원들의 약 한시간의 토의 끝에 이 범행을 우발적인 범행으로 간주하고 유기징역을 택하여 20년 형이 구형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재판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 의견을 보태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변호인이 생명을 잃는 가장 흔한 사고가 교통사고라고 근데 교통사고로 생명을 잃던 약을 먹여서 생명을 잃던
칼로 찔러서 생명을 잃던 결과는 같다고. 수단은 그리 중요하다고 생각되지 않는다고. 수단으로 형량을 단정짓지는 말아달라고. 이런 말도 안되는 말을 하였습니다.
20년 후에 피고인이 출소해서 나올 생각을 하니 너무 억울합니다.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제 친구를 위해서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그리고 가린건 피해자 실명이야...
긴 글 읽어줘서 고맙고.. 다시 한번 이슈가되었으면해
차라리 이슈라도 되면 형량이 저거보다 더 늘어나지 않을까 해서..
여시들에게 폐가되는거 같아서 미안해..ㅠㅠㅠㅠㅠㅠㅠ
그리고 정말 고마워 여시들
출처 - 피해자 친구 페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