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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시뉴스데스크]친누나 살해한 30대, 묵비권 행사에도 심신미약 인정받아 징역 20년

작성자눈물이방울방울|작성시간26.09.22|조회수2,168 목록 댓글 24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2/0001399466?sid=102

친누나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30대 남성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22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월 경기 남양주시에 있는 아파트에서 누나인 30대 여성 B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집 안에 쓰러져있던 B 씨는 다른 가족에 의해 발견됐지만 결국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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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부모가 집을 비운 틈을 타 누나를 살해했다. 피고인은 진술을 거부하고 있지만, 증거를 종합하면 고의로 살해한 점이 인정된다"며 고 판시했다.

다만 "심신미약 상태가 있었음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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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눈물이방울방울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9.22 남자는 살인저질러도 심신미약으로 봐주는 나라~
  • 작성자양ㅍr링 | 작성시간 26.09.22 우리나라 ㅅㅂ 징그럽다 징그러워
  • 작성자갈배 | 작성시간 26.09.22 ㅋㅋ ㅅㅂ 좆국
  • 작성자every moment | 작성시간 26.09.22 무슨 심신미약.. 계획범죄 저질렀고만
  • 작성자연어초밥이 좋아 | 작성시간 26.09.22 뭔놈의 심신미약이야 시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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