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v.daum.net/v/20260922115414457
22일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최민기는 최근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수림을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빅플래닛메이드엔터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심문기일은 오는 10월 12일로 정해졌다.
최민기는 지난 6월 25일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 이후 활동 재개를 준비해왔다. 그러나 최민기 측은 소속사가 담당 매니저는 물론 A&R, 홍보 등 전담 인력을 두지 않았고 구체적인 활동 및 제작 계획도 내놓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빅플래닛메이드는 차가원 대표가 이끄는 원헌드레드 산하 레이블로, 최민기 측은 소집해제 직후 차가원 대표 및 대리인과 만나 활동 지원 방안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상황을 지켜봤으나 이후에도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신뢰 관계가 무너졌다는 입장이다.
이에 최민기 측은 지난 8월 25일 소속사에 계약 위반사항의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전담 인력 배치와 향후 활동 계획, 정산 관련 자료, 회사의 사업 지속 가능성을 확인할 자료 등을 요청했지만 만족할 만한 답변을 받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최민기 측은 회사가 정상적인 매니지먼트 업무 수행이 어려운 상황에서 계약의 구속력만 유지하려 한다고 판단해 법적 절차에 나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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