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4213953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아내와 다퉈 화가 나 키우던 반려견을 죽인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6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구창모)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1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11월 23일 수원의 한 오피스텔에서 생후 2~3개월 된 반려견을 발로 차 죽인 혐의다.
앞서 A씨는 지난해 2월 7일 대전고법에서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등으로 징역 4년 등을 선고받기도 했다.
전문은 출처로
다음검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