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https://lawtalknews.co.kr/article/KUTAFDY8ZPO8
A씨와 B씨는 2013년 9월경부터 교제하며 동거하다가 2023년 11월경 결별했다.
두 사람은 동거 기간 중 유기견을 임시 보호하다가 2023년 8월 입양을 신청해 새로운 반려견을 데려왔다.
결별 직후인 2023년 12월 18일, 두 사람은 A씨가 기존에 키우던 반려견 두 마리를 맡고, B씨가 새롭게 입양한 반려견의 주보호자가 되기로 약정했다.
그러나 A씨는 B씨가 반려견에게 심장사상충약을 정해진 날짜에 먹이지 않고 혼자 오래 두는 등 약정을 위반했다며 반려견을 자신에게 인도하라는 본소를 제기했다.
이에 B씨는 반려견의 단독 소유권이 자신에게 귀속되기로 합의되었다며, 동물등록 소유자를 B씨로 변경해 달라는 반소를 냈다.
1심 재판부인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양측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입양 과정에서 A씨가 "저희가 입양신청합니다"라고 유기견 보호센터에 메시지를 보낸 점과 약정서상 양육권 재요청 권리가 양측 모두에게 부여된 점 등을 근거로 두 사람이 해당 반려견을 공동 소유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B씨가 심장사상충약 투약 날짜를 일부 어겼더라도, 이는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주된 채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인도 청구를 배척했다.
B씨가 주장한 단독 소유권 합의 역시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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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맘대로 안되고 공동소유 판결나니까 강아지 가치의 절반인 10만원 주고 강아지 사겠다고 양쪽 다 소송 건 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