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똑같은 부동산 증여세 차이나는 이유…'순서의 비밀' [더 머니이스트-정인국의 상속대전]
건실남 씨는 상당한 규모의 부동산을 보유한 자산가입니다. 그의 자산은 연간 1억원 정도의 임대수입이 나오는 도심 소재 상가건물, 현재 거주 중인 서울의 아파트, 휴전선 일대에 있어 큰 가격 상승은 기대하기 어려운 경기도 임야로 구성돼 있습니다.
어렵게 자산을 일군 건실남 씨는 자녀들이 자신처럼 고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 소유 부동산을 자녀들에게 얼른 물려주고 싶습니다. 다만 가장 큰 걸림돌은 세금입니다. 시가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계산해 보니, 50%의 최고세율 구간이 적용됩니다. 현 시점에서 증여한다면 자산의 절반가량이 세금으로 나가는 셈입니다. 막대한 부담을 합법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임대수익이 나오는 '상가건물'부터 먼저 증여
부모 거주 아파트는 '매매'의 방식을 활용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건물 증여일로부터 10년 이후 토지의 증여 또는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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