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687777
이번 환급은 지난 2월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관세 부과를 위법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지난해 4월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의 대미무역 흑자에 불만을 품고 한국산 제품에 25%의 상호관세를 예고했다가 그해 7월 한국이 3500억 달러(약 470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는 조건으로 관세를 15%로 낮췄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이 관세 부과 근거가 위법하다고 판단하면서 해당 관세에 대한 환급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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