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여성시대 삼성전자31층
https://v.daum.net/v/20261012062811524?from=newsbot&botref=B&botevent=a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한 뒤 자신이 일정 기간 살다가 아파트를 다시 임대한 경우 기존 임차인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임차인 A 씨가 임대인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B 씨는 A 씨에게 약 3079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게 됐다.
A씨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9월까지 2년간 서울 서대문구의 한 아파트를 보증금 6억6000만원에 임차했다.
계약 종료를 앞두고 A씨는 계약갱신 의사를 밝혔으나 B씨는 자신이 직접 거주하겠다며 집을 비워달라고 통보했다. 결국 A씨는 계약을 연장하지 못하고 아파트에서 퇴거했다.
B씨는 2022년 9월 해당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한 뒤 이듬해 2월 귀국해 2024년 4월까지 거주한 뒤 아파트를 제3자에게 보증금 8억2000만원에 2년간 다시 임대했다.
이에 A씨는 B씨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세입자에게 아파트를 임대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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