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미돋]회장님은 왜 미술품을 사들일까???????????? 그리고 그걸 왜 창고에 보관해두는걸까????? (짜집기 주의ㅠ)
작성자뉴파워제너레이션작성시간14.06.22조회수6,856 목록 댓글 23
2011.6.20이후 적용 자세한사항은 공지확인하시라예
출처: 여성시대, 뉴파워제너레이션
밑에 미술품 가격들 보고
인터넷 서핑하다가 흥미로운 글을 발견함
http://www.ddanzi.com/index.php?mid=textyle&category=1460205&vid=rebirthsea&document_srl=1544236
글쓰신 분이 작가님이신듯한데,
미술품이 어떻게 회장님들(외 재벌들)한테 이용되는지
그 흐름을 적어주셨더라구!
약간 틀린 부분 있어서
신문기사나 세법 참고하면서
글을 정리해봣엉 ㅋㅋ
이 글이 완전 자세하진 않지만
대강의 아웃라인을 잡아줄..수...는...있다면..좋겠다......(소심)
세법 예시의 경우는
완전히 맞는 얘기는 아님 (대강 예를 들어 적어둔 거라서)
1~4번은 도입부라 건너뛰어도 됨.
그럼 시작!!
1.
미술품의 희소성과 예술성이라는 매력 때문에 예전부터 권력자들이 선호함.
2.
자본주의 도래 이후
권력가 = 자본가가 되면서 예술의 가치도 가격으로 결정되는 양상을 띠게 됨.
미술품의 가격의 경우
작가 자신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유명 미술품 딜러, 경매소, 판매자 등으로 구성된 미술품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 됨.
(우리나라의 경우 공인된 미술품 가격 책정 기관이 없음)
그리고
과거 매매가를 바탕으로 미술품의 추정가가 산정됨.
이러한 추정가는 구매자와 감상자에게 커다란 영양을 미침.
3.
개인 미술 애호가들(컬렉터)은
본인의 예술에 대한 지식과 취향에 맞추어서 자신의 컬렉션을 만들어 나감.
유명한 컬렉터의 경우 그들의 컬렉션은 시장에서 더 비싼 가격으로 팔려가게 됨.
(부가가치의 창출)
이러한 컬렉터들은 예술계에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침.
4.
반면 경매소에서 나온 작품을 사들이는 경매회사 방식의 컬렉터들도 있음.
이들 중엔 미술에 대한 특별한 지식없이 딜러의 조언을 얻어
작가의 네임벨류에 따라 작품을 사들이는 부류가 있음
즉, 미술계에 관심있는 게 아닌 다른 목적으로 유명 작품들을 사들이는 사람이 있는 것.
우리나라 회장님들이 많이들 그러하심.
5. 그렇다면 회장님들이 굳이 미술작품을 사 들이는 이유는 뭘까?
1) 화가의 경우 본인의 작품 판매시 사업소득을 얻으므로 세금을 냄.
2) 중계하는 화랑, 경매소 등은 수수료를 받음. 그리고 그 수수료 = 사업소득. 따라서 세금 지불.
3) 보통 물건의 경우 구매자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됨.
but 미술품엔 부가가치세가 없음.
따라서 미술품 구매자인 회장님은 부가가치세를 지불하지 않음.
4) 하지만 2013년부터 미술품에 대한 기타소득세가 붙음.
(이전에는 없었음!!!!!!!!)
(6000만원 이상의 해외작품 또는 국내 고인의 작품에 대해서만)
but 살아있는 한국작가의 작품은 가격 무관하고 기타소득세 적용 ㄴㄴ.
5) 따라서 2013년 이전에는 미술품 매매시 세제혜택을 볼 수 있었음.
(지금도 6000만원 이하의 해외작품,국내 고인 작품과
살아있는 국내작가 작품은 혜택ㅇㅇ)
* 이 법률에 관한 미술계의 반발과 원 글쓴이의 의견
그런데 정작 미술품을 많이 사는 컬렉터들은 이 법안에 대해서 조용한데 웃기게도 미술계 인사들이 들고 일어나 반대를 한다. 그들이 들이대는 이유는 대략 이러하다.
5) 상속세 면피
(1) 고가의 미술품을 상속증여받으면 상속증여세를 당연히! 내야함.
(2) 법률에 따라 미술품을 감정평가 받은 후 책정된 금액에 맞추어 상속증여세 지불 의무가 있음.
(3) 하지만 상속증여의 경우 당사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국세청이 알수가 없음! (숨기는게 용이함)
(4) 따라서 회장님들이
고가의 미술품 구매 -> 상속 의 테크로
상속세 폭탄을 피하려고 함.
(숨기면 되니까)
(5) 만일 상속 또는 증여한 서화·골동품의 가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15년이 지나도 발각 되면 국세청 징수 가능.
(초과안하면 15년이후 징수 불가)
6) 미술품의 경우 관세 = 0
7) 회장님들의 배임행위
(1) 회사가 비자금을 조성함
(2) 비자금을 회사와 연관된 갤러리 (ex) 서미 갤러리)에 맡김.
(비자금 = 자금추적이 어려움)
(3) 갤러리는 미국 등지에서 비싼 작품을 사들여 창고로 ㄱㄱ
(4) 미술 시장 자체가 불투명하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후 물건이 밖으로 나온다고 하여도
추적이 쉽지 않음.
(비자금 세탁이 쉬움)
(5) 따라서 고가 미술품의 경우 뇌물로 지급되거나
비정상적인 가격책정으로 불법대출 혹은 차익을 얻음
(창고로 나오면서 회장님한테는 추적이 어려운 이득이 생기게 됨)
(6) 예컨대 이번 cj 이재명 이재현회장의 경우 회사의 비자금을 임직원들의 차명계좌로 조성한 후,
그 채권, 수표, 사채 등을 현금화하여 미술품을 구매하는 식으로 비자금을 세탁함.
(헉 이재명이라고 썼넼ㅋㅋㅋㅋ 이재현임ㅋㅋㅋㅋㅋㅋ)
대강 이런 식으로 회장님들한테 미술시장이 움직여지고 있음.
5번의 내용들이 하나하나 따로 원인인게 아니라 서로 상호작용하는 것같아.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ㅎㅎ
또 이같은 움직임이 미술품의 가격을 책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닐까?
특히 우리나라같이 미술시장이 작은 경우엔
저런 큰 자본들의 움직임이 더 크게 느껴질 것 같궁.
물론 그 자본들이 정말 미술계의 발전을 위해서 움직인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은 듯.
별 내용 없는 글 읽어줘서 고마워 ㅋㅠㅠㅠㅠㅠㅠㅠ
최대한 객관적인 사실들을 가지고 글 적어보려 노력함.
원 글쓴분의 생각도 알고 싶다면 저 링크 타고 들어가봐~ 글 재밌게 쓰심 ㅎㅎ
문제시 살짝 말해줭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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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개나리배꽃같이 작성시간 14.06.22 재밌게 읽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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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by jin 작성시간 14.06.22 오쩌러 짱이다 이런글.... 보관해서 또읽어야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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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진호쨔응★ 작성시간 14.06.22 미술을 좋아해서가아니라 그냥 가벼운현금같은거구나 금괴같은...오오...신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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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상큼발랄샤인 작성시간 14.06.23 이거 다들 아는줄 알았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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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미니언♥ 작성시간 14.06.23 오....이래서ㅇ드라마에서도 미술품을 사들이는구나 ㅋㅋ 몰랐는데 씽기... 숨기기 쉬우니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