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6.20이후 적용 자세한사항은 공지확인하시라예
출처: 알바몬 http://051.albamon.com/service/company/notice_read.asp?page=1&B_No=2035
알바몬과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가 함께 ‘일하는 청년 권리지킴이’ 캠페인을 2014년 연중 진행합니다.
알바몬은 항상 아르바이트생들의 권리 확보를 위해 최선의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합니다.
‘일하는 청년 권리지킴이’ 캠페인 1탄으로 알바몬의 ‘알바노무상담’ 게시판의 상담 유형 분석을 통해 확인한
부당고용알바 피해의 7대 유형과, 반드시 확보해야 할 근로 권리에 대해 공지합니다. 밑줄 쫙!
1. 근로계약서 미작성 | “처음 말한 거랑 급여금액이 달라요. 물어봐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고만 하시네요” 임금, 시간, 휴일, 유급휴가,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써주지 않는 사장님은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입니다. 하루라도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2. 최저임금 미준수 | “편의점에서 일하는데 최저임금은 맞춰주지 못한다고 하시네요” 최저임금법 6조에 따라 알바생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는 2014년도 최저시급인 5,210원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수습기간(3개월 이내)을 합의했다면 그 기간 동안 최저임금 90%를 지급할 수 있으나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최저임금을 100%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3. 주휴 초과수당 미지급 | “사장님이 다른 곳도 유급휴일을 지키지 않으니 우리도 지키지 않는다고 하세요” 근로기준법 55조에 따라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소정 근무일에 개근할 경우 유급휴일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4. 임금체불 | “알바가 끝났는데 회사사정이 좋지 않다고 아직도 알바비를 주지 않아요” 근로기준법 제 36조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일한 곳에 임금 지급을 요청하시고 그래도 해결이 안된다면 알바몬 알바노무상담 게시판 또는 청년포털 청년★노무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5. 폭력행위 | “카페에서 일하는데 실수로 깨트렸다고 사장님이 머리를 세게 쳤어요” 근로기준법 제8조는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6. 부당해고 | “일 잘 마치고 집에 왔는데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문자가 왔어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르면 해고시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고 30일 이전에 예고를 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7. 임금삭감 기타 | “배달알바를 하는데 지각할 땐 30분당 5천원의 벌금을 내라고 해요” 근로기준법 제43조에는 근태 불량에 대한 제재조치로 임금을 삭감하더라도 1일 임금의 50%, 한달 임금의 1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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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이라 아르바이트 하는 여시들 많을거라 생각해. 하지만 요새 , 순진하고 잘 모르는 어린 학생들을 데리고
부려먹으려는 나쁜 점주들이 많아서, 근로 권리는 알고 있어야 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
출처는 알바몬이야 ㅠㅠ
글 문제 있으면 말해줘 바로 수정할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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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맛있는건 늘 살이찐다 작성시간 14.07.24 알아야해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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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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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발키리 레오나 작성시간 14.07.24 당연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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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닝장 작성시간 14.07.24 2주전에 다음날부터 나오지 말라는ㅋㅋㅋ것도 네이트온으로ㅋㅋㅋ일방적인 통보를 받았는데 월급은 항상 나오던날인 30일에 준다더라고. 통상 임금 안나오면 신고할거야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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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애미야물좀끓여라 작성시간 14.07.25 난 얼마전에 카페에서일하다가 부당해고당했었음ㅋ일방적으로 다음주부터나오지말라는 말을 사장도아닌 매니저 통해서듣고 빡쳐서 여태 알아도 걍 넘어갔던 근로계약서미작성 추가근무수당미지급등 노동법위반한거 전부찾아감ㅋㅋㅋ사장은 자기는진짜아무것도몰랐다며 발뺌하길래 내가 알려드릴려고 사장님이 지키지못한 노동관련법률조항 전부출력해서 형관펜으로 표시까지해서드림 그래서 부당해고수당 초과근무수당까지 다챙겨받고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