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6.20이후 적용 자세한사항은 공지확인하시라예
출처: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1128_0013325106&cID=10201&pID=10200
재판부는 불닭볶음면과 불낙볶음면의 포장이 일부 유사한 점도 있지만 이들 간 포장은 다른 형태상 특징이 명백히 있는 만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우선 "각 라면의 포장은 전체적으로 네모난 형상이고 포장지 중앙에 둥근 용기에 담긴 조리된 볶음면 모양이 있고, 그 주위에 화염 모양이 있는 점 등 서로 유사한 점이 있다"고 봤다.
그러나 "볶음면이 담긴 용기가 불닭볶음면의 경우 프라이팬이고, 불낙볶음면은 일반 그릇인 점, 불닭볶음면은 좌우하단에 고추 모양의 국그릇 모양이 있는 반면 불낙볶음면은 좌측 상단에 고추를 쥔 낙지 모양이 있는 등 차이점도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들 라면 포장은 전체적인 색감이나 볶음면 모양의 존재 등에 있어 일부 유사한 면은 있지만 여러가지 차이점으로 인해 이들 간 포장의 형태상 특징이 명백히 나타나고 있는 만큼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일부발췌]
참고로
삼양=불닭볶음면
팔도=불낙볶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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