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6.20이후 적용 자세한사항은 공지확인하시라예
출처:http://www.yonhapnews.co.kr/economy/2015/05/01/0302000000AKR20150501048500003.HTML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과속·신호위반 단속을 피하고, 불법 주차를 위해 자동차 번호판을 가리거나 훼손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노근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번호판 위반 혐의로 적발된 인원은 2012년 1만3천316명, 2013년 1만4천419명, 2014년 1만6천586명으로 계속 늘고 있다.
자동차관리법 제81조1호는 차량등록번호판 또는 그 봉인을 뗀 자,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 의원은 "자동차번호판 가리기 및 훼손은 심각한 2차 범죄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은 만큼 처벌 기준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noanoa@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5/05/01 10:21 송고
요즘 별별거로 가리고 있는 차들 많던데
그거도 처벌되는거긴 하는거여써 ㅋㅋㅋㅋ몰랐구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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