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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형 생활주택의 개념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15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1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5㎡이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하며,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주택, 단지형 연립주택으로 유형을 구분함(주택법 제2조제4호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말한다. 및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
* 기반시설의 부족으로 난개발이 우려되는 비도시지역에는 건설 불가
≪ 도시형 생활주택 주요 특징 ≫
① (입 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② (규 모) 2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 30세대 이상은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고,
30세대 미만은 건축허가로 절차 완화(‘10.7.6 시행)
③ (인허가)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30세대 이상은 사업계획승인 대상
④ (유 형)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주택, 단지형 연립주택
⑤ (전용면적) 단지형 다세대주택 : 85㎡ 이하, 단지형 연립주택 : 85㎡ 이하
원룸형 주택 : 12㎡ 이상 ~ 50㎡ 이하,
참고법령 : 주택법 시행령 제3조[시행 2011. 7. 1] [대통령령 제22994호, 2011. 6.29, 일부개정]
제3조(도시형 생활주택)
①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09.11.5, 2010.4.20, 2010.7.6, 2011.6.29>
1. 단지형 연립주택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주택 중 제2호의 원룸형 주택을 제외한 주택. 다만, 「건축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1의2. 단지형 다세대주택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주택 중 제2호의 원룸형 주택을 제외한 주택. 다만, 「건축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2. 원룸형 주택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가.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부엌을 설치할 것
나.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할 것. 다만, 주거전용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두 개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다.
다.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은 12제곱미터 이상 50제곱미터 이하일 것
라. 각 세대는 지하층에 설치하지 아니할 것
3. 삭제 <2010.7.6>
② 하나의 건축물에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으며, 제1항제1호의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제1호의2의 단지형 다세대주택과 제2호의 원룸형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9.11.5, 2010.4.20, 2010.7.6, 2011.4.6>
1. 제1항제2호의 원룸형 주택과 그 밖의 주택 1세대를 함께 건축하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서 제1항제2호의 원룸형 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외의 주택을 함께 건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09.4.21]
※ 도시형 생활주택 세대수 제한 확대(150→300세대미만)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시행 2011.7.1] [대통령령 제22969호, 2011.6.9,일부개정]
* 공동주택 의무관리대상(300세대이상 공동주택, 150세대이상으로 승강기 또는 중앙집중 공동주택) 도시형 생활주택은 관리사무소 설치기준 적용
* 가족단위의 생활이 가능한 단지형 다세대·연립주택은 150세대이상인 경우,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설치기준 적용
⑩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10조·제13조·제28조·제29조·제31조·제35조·제46조·제50조제1항 및 제5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150세대 이상으로서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제1호의2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46조 및 제55조제1항·제2항을 적용하고, 「주택법 시행령」 제48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28조를 적용한다. <신설 2009.4.21, 2010.4.20, 201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