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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

도시형 생활주택의 개념과 주요 특징

작성자성수동원주민|작성시간11.08.05|조회수198 목록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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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형 생활주택의 개념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건설하는 150세대 미만 국민주택규모(1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5㎡이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하며,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주택, 단지형 연립주택으로 유형을 구분함(주택법 제2조제4호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말한다. 및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

* 기반시설의 부족으로 난개발이 우려되는 비도시지역에는 건설 불가

 

       ≪ 도시형 생활주택 주요 특징 ≫

(입 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규 모) 2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 30세대 이상은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고,

                30세대 미만은 건축허가로 절차 완화(‘10.7.6 시행)

(인허가)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30세대 이상은 사업계획승인 대상

(유 형)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주택, 단지형 연립주택

(전용면적) 단지형 다세대주택 : 85㎡ 이하, 단지형 연립주택 : 85㎡ 이하

                   원룸형 주택 : 12㎡ 이상 ~ 50㎡ 이하,

 

참고법령 : 주택법 시행령 제3조[시행 2011. 7. 1] [대통령령 제22994호, 2011. 6.29, 일부개정]

 

제3조(도시형 생활주택)

 ①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09.11.5, 2010.4.20, 2010.7.6, 2011.6.29>

1. 단지형 연립주택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주택 중 제2호의 원룸형 주택을 제외한 주택. 다만, 「건축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1의2. 단지형 다세대주택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주택 중 제2호의 원룸형 주택을 제외한 주택. 다만, 「건축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2. 원룸형 주택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가.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부엌을 설치할 것

나.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할 것. 다만, 주거전용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두 개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다.

다.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은 12제곱미터 이상 50제곱미터 이하일 것

라. 각 세대는 지하층에 설치하지 아니할 것

3. 삭제 <2010.7.6>

② 하나의 건축물에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으며, 제1항제1호의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제1호의2의 단지형 다세대주택과 제2호의 원룸형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9.11.5, 2010.4.20, 2010.7.6, 2011.4.6>

1. 제1항제2호의 원룸형 주택과 그 밖의 주택 1세대를 함께 건축하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서 제1항제2호의 원룸형 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외의 주택을 함께 건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09.4.21]

 

※ 도시형 생활주택 세대수 제한 확대(150→300세대미만)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시행 2011.7.1] [대통령령 제22969호, 2011.6.9,일부개정]

 

* 공동주택 의무관리대상(300세대이상 공동주택, 150세대이상으로 승강기 또는 중앙집중 공동주택) 도시형 생활주택은 관리사무소 설치기준 적용

* 가족단위의 생활이 가능한 단지형 다세대·연립주택은 150세대이상인 경우,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설치기준 적용

 

⑩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10조·제13조·제28조·제29조·제31조·제35조·제46조·제50조제1항 제5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150세대 이상으로서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제1호의2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46조 제55조제1항·제2항을 적용하고, 「주택법 시행령」 제48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28조를 적용한다.  <신설 2009.4.21, 2010.4.20, 201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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