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 생활주택의 유형,도시형 생활주택의 유형별 차이점,단지형연립주택,단지형다세대주택,원룸형주택
2. 도시형 생활주택의 유형
① (단지형 연립)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의 연립주택(주거층 4층이하, 연면적 660㎡초과 ‘10.4.20 도입)
② (단지형 다세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의 다세대 주택(주거층 4층이하, 연면적 660㎡이하)
③ (원룸형) 세대별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과 부엌을 설치하고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12㎡이상 50㎡이하, 각 세대는 지하층에 설치 불가
※ 「건축법」건축물의 용도상 단지형 연립‧다세대 주택은 연립주택‧다세대 주택이며, 원룸형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ㅇ 변경 전 내용 요약
- 도시형 생활주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도시지역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150세대미만 공동주택
- 기숙사형 : 취사장‧세탁실‧휴게실 공동 사용, 전용면적이 7㎡이상 30㎡이하, 지하층에 설치 불가(‘09.5.4도입, ’10.7.6폐지)
도시형 생활주택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라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에 적용되는 기준을 충족하는 주택으로서,
ㅇ 단지형 연립 및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건축물의 용도상 연립 및 다세대주택에 해당하고, 각각 건축심의를 거쳐 1개 층을 더 건설할 수 있음
ㅇ 원룸형 주택은 건축물의 용도상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으로 건설 가능함(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
≪ 도시형 생활주택 유형별 차이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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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단지형 다세대 |
원룸형 주택 |
단지형 연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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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전용면적 |
85㎡이하 |
12㎡~50㎡ |
85㎡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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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구분 |
다세대 |
아파트, 연립, 다세대 |
연립 |
≪ 「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2호(용도분류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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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
- 연립주택 :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 다세대주택 :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합계가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