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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

도시형 생활주택의 유형과 차이점

작성자성수동원주민|작성시간11.08.05|조회수209 목록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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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형 생활주택의 유형

 

(단지형 연립)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의 연립주택(주거층 4층이하, 연면적 660㎡초과 ‘10.4.20 도입)

(단지형 다세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의 다세대 주택(주거층 4층이하, 연면적 660㎡이하)

(원룸형) 세대별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과 부엌을 설치하고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12㎡이상 50㎡이하, 각 세대는 지하층에 설치 불가

「건축법」건축물의 용도상 단지형 연립‧다세대 주택은 연립주택‧다세대 주택이며, 원룸형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ㅇ 변경 전 내용 요약

- 도시형 생활주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도시지역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150세대미만 공동주택

- 기숙사형 : 취사장‧세탁실‧휴게실 공동 사용, 전용면적이 7㎡이상 30㎡이하, 지하층에 설치 불가(‘09.5.4도입, ’10.7.6폐지)

 

도시형 생활주택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라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에 적용되는 기준을 충족하는 주택으로서,

ㅇ 단지형 연립 및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건축물의 용도상 연립 및 다세대주택에 해당하고, 각각 건축심의를 거쳐 1개 층을 더 건설할 수 있음

원룸형 주택은 건축물의 용도상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으로 건설 가능함(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

 

              ≪ 도시형 생활주택 유형별 차이점 ≫

구 분

단지형 다세대

원룸형 주택

단지형 연립

주거전용면적

85㎡이하

12㎡~50㎡

85㎡이하

용도구분

다세대

아파트, 연립, 다세대

 연립

 

             ≪ 「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2호(용도분류기준) ≫

- 아파트 :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

 

- 연립주택 :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 다세대주택 :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합계가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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