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1 장 천주 십계 (天主十誡)
제 4 절 제 4 계
2, 부모를 공경함
가정생활에 깊이 관계되는 일 : 가정 생활이란 가정의 경재, 가족의 화목,
특히 자녀의 영혼과 육신의 이익 등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도박성을 띤 나쁜 장난을 하지 말라든가, 위험한 서적들을 읽지 말라든가,
좋지 않은 친구와 지내지 말라든가 하는 명령은 가정 생활에 깊이 관계되는
것으로서 중대한 것이다,
문 :사규 상사 (四規聖事) 를 받은 자녀에게 성사를 받으라든가, 아침 기도와 저녁
기도를 드리라고 하는 명령을 따를 의무가 자녀에게 일을 수 없다,
자녀가 신학교나 수도원에 들어가도록 명령할 수 없고 막을 수도 없다,
이것은 하느님의 가룩하신 부르심에 관한 것인만큼 자녀의 자유를 맡겨야 한다.
신중히 생각한 끝에 명백히 명백히 발표된 명령 :이렇게 하였으면 좋겠다는 의사
표시나 ,예사로 쓰는 명령 형식 같읁 것은 중대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효성스런 자녀들은 부모의 의사 표시도 기다리지 않고 항상 그 뜻을 먼저
알아차리고 그대로 해드린다,
자녀가 분가하여 딴살림을 하면, 부모르 사랑하고 공경할 의무는 여전하지만 순명할
의무는 크게 달라진다, 모든것을 분별하여 처리할 만한 능령을 가졌고.또 따로 가정을
가졌으므로 그 가정의 주권은 그 자녀에게 있기 때문이다,
연로하신 부모를 모시고 사는 장녀의 자녀들도 그렇다.
가정의 주권이 그 자녀에게 넘어갔기 때문이다.이런 경우 부모는 자신의 옛 생각만 하고
사소한 일까지도 간섭하고 지도하려 들다가 집안의 화평을 깨뜨리지 않도록 조심
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다지 연로하지 않은 부모가 살림의 주권을 잡고 있으면,
그 아래서 살고 있는 나이든 자녀는 부모에게 순명할 의무가 있다,
가정의 질서가 이를 요구한다, 이것은 가정 질서에 관한 것이므로 자녀가 바깥 사회에서
맡고 있는 직책과는 무관하다. 따라서 이런 일에는 부모의 뜻보다도 자기 직채기의
정당한 요구에 충실히 따라야 한다,
"영육간 모든 요긴한 사정에 도와 드림" :이것은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할 의무에서
자연적으로 나오는 것이다, 그러므로 할만 한데도 부모를 곤궁에 버려 둔다든가, 옥중에
있는 부모를 찾아뵙고 위로하지 않거나, 이유 없이 부모를 화나게 한다거나, 큰 근심
걱정 끼쳐 드린다거나, 병이 위중한데도 필요한 성사를 받도록 주선하지 않는다거나,
돌아가신 다음 형편대로 예모를 갖충 장례를 마련하지 않거나, 연옥 보속을 감소시켜
드리기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으면 대죄를 면치 못한다,
☞ 다음은 = 제 4절 제 4 계
2, 부모를 공경함
126 문 부모가 자녀에게 할 본분은 엇이뇨 ? " · ··· ··♡
옮김 황호영 시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