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와 취득세는 무엇이 다른가요?

작성자작은소나무|작성시간26.06.20|조회수0 목록 댓글 0

 

❏ 상속세와 취득세는 무엇이 다른가요?

상속세와 취득세는 모두 상속 과정에서 발생하지만, 부과 주체와 과세 기준 등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데요. 상속세와 취득세를 비교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상속세와 취득세 비교

구분상속세 (국세)부동산 취득세 (지방세)
관할국세청 (세무서)관할지방자치단체 (시/군/구청)
대상고인이 남긴 전체 재산(부동산, 현금, 주식 등) - 채무상속으로 소유권이 넘어가는 개별 부동산
납부주체상속인들 전체 (상속 지분에 따라 나누어 내며, 연대 납부 책임 있음)해당 부동산을 실제 취득(등기)하는 개별 상속인
세율구조10%~50% (재산이 많을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율)2.8% 등 (부동산 가액에 고정된 비율을 곱하는 비례세율)
공제 및 면제공제 한도가 매우 큼 (일반적으로 자녀만 있으면 5억, 배우자도 있으면 10억까지 세금 0원)면제 한도가 사실상 없음 (상속세가 0원이어도 취득세는 반드시 내야 함)

부동산 상속 취득세 (지방세) 세율과 감면 조건은 어떠한가요?

취득세는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접수하기 전, 가장 먼저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세금인데요, 취득세의 기본 세율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취득세의 기본 세율은?

· 기본 세율 (농지 외 주택, 상가, 토지 등)은 취득세 2.8% + 지방교육세 0.16% + 농어촌특별세 0.2% = 총 3.16%

※ 상속받는 부동산이 농지일 경우 혜택이 주어져 총 2.56%가 적용됩니다.

 

2. 취득세 감면받을 수 있는 경우는?

· 특례 세율은 무주택자의 1가구 1주택 상속의 경우에는 취득세율이 0.8%로 감면되어 부대세 포함 시 약 0.96%만 적용됩니다. 단, 상속을 받는 상속인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이 요건을 충족합니다.

3. 취득세 신고 납부 기한은?

· 사망일 즉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상속인 간 협의 지연 등으로 기한 내에 등기를 치르지 못하더라도, 취득세는 반드시 기한 내에 먼저 신고 및 납부해야 가산세(신고불성실 및 납부지연)를 피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취득할 경우 상속세(국세)는 어떻게 부과되는가요?

등기부상의 명의 이전 절차와는 별개로 피상속인이 남긴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보통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지만, 거래가 드문 단독주택이나 토지의 경우 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 등)로 평가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과세표준과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율은?

⦁ 기본 과세표준 및 누진세율

· 1억 원 이하: 10%

·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20%(누진공제 1천만 원)

· 5억 초과 ~ 10억 이하: 30%(누진공제 6천만 원)

· 10억 초과 ~ 30억 이하: 40%(누진공제 1억 6천만 원)

· 30억 원 초과: 50%

 

2. 상속공제의 종류

· 일괄공제로 자녀가 있을 경우 기본적으로 최소 5억 원을 공제받습니다.

· 배우자 상속공제는 배우자가 생존해 계실 경우 실제 상속받는 금액에 따라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추가 공제됩니다. 결과적으로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 상속할 경우 최소 10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계속해서 동거한 무주택 상속인이 해당 주택을 상속받을 경우, 주택 가액의 100%(최대 6억 원)를 과세표준에서 뺄 수 있습니다.

 

3. 상속세 신고기한

· 취득세와 동일하게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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