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210동1503호 차가문제작성시간10.12.24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열병합발전소에서는 난방비와 급탕비를 합쳐서 관리소로만 부과하고 그것을 받은 관리소가 난방비와 급탕비를 분리하여 기준대로 세대로 부과한다는 의미군요. 단 급탕비의 단가만 아파트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경기도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에도 나와 있습니다. 급탕비의 단가는 입대의에서 결정하는 것이랍니다.
작성자210동1503호 차가문제작성시간10.12.24
얼마전 프로구만님이 노인정을 자이에서 사용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노인정은 공용부분이니 입주민에게 부과될 것 같습니다. 다소 인정이 없기는 하겠지만 실제 사용자(자이)가 그 난방비를 부담하였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아주 작은 돈이지만 내용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작성자210동1503호 차가문제작성시간10.12.24
급탕비와 관련된 유량단가(온수)는 입대의에서 책정(여름과 겨울이 달라야 할 듯)하면 될 것이고,,, 난방비와 관련된 열량단가는 아파트에 부과된 총 열요금에서 급탕비를 제외한 난방비가 얼마인가에 따라서 세대에 부과하는 단가가 결정되어지겠군요. 총 면적이 동일하다고 할 때 난방비가 많은 아파트는 단가가 올라갈 것이고 적은 아파트는 단가가 내려갈 것 같습니다. 또한 작은 부분이겠지만 공용면적에 따라 영향을 받기도 하구요. 제 이해가 맞는지요?
답댓글작성자210동1503호 차가문제작성시간10.12.24
물론입니다. 단 기본료를 낮게 하느냐 높게하느냐가 전체 금액에 약간의 영향을 미치기에 토론해야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난방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전기장판을 쓰시는 분들은 기본료가 낮았으면 할 것 같습니다. 아파트 전체 난방비에서 기본료를 빼고 세대의 사용량만큼 부과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작성자210동1503호 차가문제작성시간10.12.24
최근에 난방비가 많이 나왔다 적게 나왔다 하는 의문은 계량기의 숫자로 점검하시고 실제로 이사온 날짜가 아닌 이사 온 것으로 인정한 날짜(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한 시점이랄지, 자이에서 열쇠를 받은 시점이랄지 등등)를 살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11월30일까지는 시행사가 난방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하되 그 전에 입주하면 그 시점부터 세대로 부과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 전에 입주한 시점이 문제가 될 수 있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