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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말소,해제

근저당설정서등 등기권리증 분실시 대책

작성자꿈꾸는나무|작성시간08.04.29|조회수2,609 목록 댓글 0

근저당 설정서등 등기권리증을 분실하면 귄리행사에 많은 불편함을 격게 됩니다.

첫째, 법인이 담보용으로 취득한 근저당권을 예로 들어보면, 근저당권 취득에 함께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보관하게 되는데, 이 근저당설정계약서는 차후 경매신청에 필요한 서류입니다.
물론 이 근저당설정계약서(등기필한 것) 없더라도 경매신청이 불가능한것은 아니나 별도의 서류를 만드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근저당설정계약서는 반드시 문서보관함에 시건장치를 한 상태로 보관하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둘째, 법인이 취득한 근저당권을 추후 이해관계가 종료된후 근저당 해지시 상기 근저당설정계약서가 없으면 근저당 말소에 있어 매우 힘든(제 경험상으로는 매우 힘들었습니다.) 상황에 처하게됩니다.

근저당설정계약서(등기필)가 없으면 부동산등기법 49조 3항에 의거 확인서면에 의한 해지를 할수 있습니다.
확인서면(양식이 따로 존재함)3부에 대표이사의 주민등록증 앞뒤복사본(1장으로 복사)을 첨부하여 소유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 해지증서와 위임장,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일때) 첨부하시어 등기소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1. 근저당설정계약서(등기필)-없으면   ㄱ.확인서면(주민등록증 앞뒤복사본, 인감증명 1통)

2. 해지증서

3. 위임장

4.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일때)


그러나 확인서면상에 대표이사(통상 사장님이나 회장님)의 우무인(엄지손가락 날인 - 지문날인은 상당히 불쾌하죠..)을 날인받으려면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인주를 엄지손가락에 묻혀야하는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려야 하는 애로점이 있습니다.

또한 이 확인서면에 의한 방법말고 등기권리증 분실이라는 제목으로 공증을 받아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등기권리증 분실은 과거에는 대리인에 의한 대리공증이 통하였으나, 현재는 대리공증은 등기공무원이 접수하기를 꺼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말해 본인공증(대표이사가 공증사무소에 출석하여공증받는것)을 해야한다는 말인데 작은회사의 대표이사는 가능할지 모르나 상장회사의 대표이사에게 공증사무소에 출석하시라고 말하기는 확인서면에 우무인 받기보다 힘들듯 합니다.

암튼 근저당설정서등 등기권리증을 분실하게 되면 채권확보나 기타 권리행사시 신속력이나 처리상 힘든문제가 발생하니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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