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면도에서 벽체 중심선의 위치에 관하여
2011년 6월에 개정되었습니다.
건축면적 산정에서 외벽의 중심선의 위치에 관하여
그동안 출제에서 혼란했던 부분이 개정되어 정리가 되었습니다. 운영자도 산업인력공단에도 여러번 건의 했지만 이제야 해결이 된것으로 보입니다.
아키이천 교재도 그동안에는 외벽의 중심선을 법규에 맞추어 무조건 전체벽체의 중심에 두어야한다고 했지만, 이제는 시험지의 출제 위치에 맞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설명]
2011년 6월 이전에는 설계도면에서 외벽의 중심선의 위치는 전체 벽체 두께의 중심에 있어야 했습니다. 단 태양열 주택만 내측 내력벽의 중심에 중심선을 두도록 했습니다.
2011년 6월 이후에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지금은 단열재를 구조체의 외기측에 설치하는 단열공법으로 건축된 건축물에서도 중심선을 건축물의 외벽중 내측 내력벽의 중심에 중심선을 두도록 했습니다.(아키이천 실기교재도 전면개정을 했습니다.)
[예전 글]------------------------------------------------------------------------------------------
1.5B 공간벽에서 벽체의 중심선에 관한 규정이 분명하게 정해진 곳이 없습니다. 제도책에도 불분명합니다.
아래와 같이 2가지가 혼용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2가지를 혼용해도 별로 문제는 없지만 그것은 혼란을 부르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시험에서는 어떤 경우로 그려도 됩니다. 2가지가 혼용되고 있습니다.
① 내측 내력벽의 중심에 있는 경우- (이유: 도면 작성이 편리하여 현장도면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② 전체 벽의 중심에 있는 경우- (이유: 건축법에 있는 원칙 입니다.) - 시험에서 법규를 지키면 유리합니다.
■ 내측 내력벽의 중심에 있는 경우(X)
■ 벽 전체의 중심에 있는 경우(O)
<건축법에 있는 중심선 규정>-----------------------------------------------------------
◆ 건축법에서 건축면적을 산정하는 방법을 보면
건축물(지표면으로부터 1m 이하에 있는 부분을 제외)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태양열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주택의 경우 그 건축 면적의 산정 방법은 건축물의 외벽 중 내측 내력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한다.(영 119조 1항 2호, 규칙 43조 2)
◆ 건축법에서 바닥면적의 산정방법을 보면
건축물의 각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기타 이와 유사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 쌓인 부분의 수평 투영면적으로 한다.(영 제 119조 1항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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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규정에서 보듯이 벽체의 중심선은 벽의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태양열 주택만 예외)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내벽의 중심에 중심선이 있어도 묵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필기시험에서는 벽체의 중심선은 벽의 중심에 있는 것으로 출제하고 있습니다.)
<결론> 시험문제에서는 일관성 없이 2가지의 경우가 다나옵니다. 그러나
1.5B 공간벽에서 벽체의 중심을 벽 전체의 중심에 있도록 그리세요.
시험에서는 원칙을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 자료제공: Daum Cafe 아키이천 ( http://cafe.daum.net/sulchango )

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last 작성시간 05.08.28 잘못된것은 아닙니다 ㅘㄴ점의 차이라고나 하까요 좀 ㅡ렇긴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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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미니 작성시간 05.09.21 ㅠㅠ.내력벽의 중심이아니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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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센스있는그녀~♥ 작성시간 06.01.25 그림이 안보입니다.ㅠ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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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mink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2.06.12 2011년 6월에 법규가 개정되어 단열재가 내력벽의 밖에 있을 때(외단열 공법) 내측내력벽의 중심에 중심선이 있어도 되도록 되었습니다. 이제는 시험문제의 중심선의 위치에 따라 그리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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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크림슨버터 작성시간 19.08.11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아목
단열재가 설치된 외벽 중 내측 내력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을 바닥면적으로 한다.


